시니어클럽이란

사회적배경
고령화 시대를 대비,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
설립목적
  •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삶의 질 향상 도모
  •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· 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 ·사회활동 기회확대
  •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으로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“연령”이 아닌 “능력” 중심의 고령사회기반구축
법적근거
  • 노인복지법 제23조 (노인사회참여지원)
    노인적합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함
  • 노인복지법 제23조 2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·운영 등)
  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·운영하거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
    * 노인일자리지원기관 : 지역사회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·지원,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담당하는 기관
  • 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7조의 3 및 제 17조의 4 (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수 있음
  • 노인복지법 제45조 2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·운영 등)
    노인복지법 제45조 2 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·운영 등)
시니어클럽 주요사업
  • 공익형
  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
노노케어
독거노인, 조손가정 노인, 거동불편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,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취약계층지원
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·교육 및 정서적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공공시설봉사
복지시설,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(보육)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
경륜전수 활동
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, 삶의 지혜를 동세대, 아동,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
  • 시장형
  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공동작업형
공동작업장 운영사업, 지역영농사업,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
제조판매형
제품제조 및 판매사업,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, 매장운영사업, 아파트택배 사업, 지하철택배사업, 세차 및 세탁사업,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
전문서비스형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, 주정차질서 계도, 초등학교 급식도우미, CCTV상시관제, 스쿨존 교통지원, 폐현수막 재활용,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, 지역사회 환경개선,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
  • 인력파견형
  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